아이들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갈 집의 주소와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갈 집에 아직 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 세입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전출하더라도 아이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만 단독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전학이 아닌 입학 목적임을 밝히고 주택 관련 계약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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