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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박새30

다부진박새30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수당 알려주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4일근무 12시간 근무(휴게 2시간)

평일2,주말2 근무중입니다

현재 세전 2,150,000원 입니다

추가로 협의될 공휴일 수당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4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어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