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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물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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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돼서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직장을 23.10.30~24.3.30까지 다니고 계약종료하고 같은 직장을 다시 4.8~5.24일까지 재계약으로 다니고있습니다. 5.24일 이후엔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그만둡니다.

일전에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22.10.24~22.12.16까지 프리랜서로 계약근로하기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종료로 일을 그만둘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이럴경우 180일 조건이 만족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2.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도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기간까지 모두 합산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7개월 정도 재직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위 경우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가 맞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계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3.10.30.~24.5.24. 기간 동안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