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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희망을주는영희
처음부터희망을주는영희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도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상용직으로 들어가서 25년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직장이 12.31 권고사직이고, 18개월 이내 포함되는 직장에 자발적 퇴사와 권고사직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날짜가 조금 부족해서 일용직으로 채우려는데, 이때도 일용직 90일 요건이 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