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때 세부항목 포함
24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지급은
기본급 1,809,522원
연장근로(평일) 164,502원
추가수당(휴일근로수당) -415,755원
연차수당 69,264원
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내용이 변경된거 말고,
아래 근무조건으로 지급된부분이 문제가 안되나요??
주 6일 근무자
9:00-17:30 (1시간 30분휴게) 실근무 7시간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근무 7시간 기준 기본급 제대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OT 포괄임금제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