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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물개263
숙련된물개26323.09.22

의원 양도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

1년 6개월 근무하였고 원장님이 바뀌셔서 퇴사합니다.

새로오실 원장님은 저희와 무조건 일할 생각은 아니셔서 근무조건을 말씀하시고 계약할거면 연락달라하셨고월급이 삭감되어(20%까진 안되요ㅠ)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했습니다. 현재 새로올 직원들도 모두 뽑았구요.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라 오늘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라 아직 6개월이 남은상태이구요 이런상황에서도 자진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 고용승계 얘기는 안하셨고 현재 원장님이 퇴직금도 정산해주시기로했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주시거나 권유하신적도 없는데 조건이 안되는지요ㅠㅠ


1. 계약거부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면 거부했다는 증명서류가 있나요?

2.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본 업장의 양도 양수로 현재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3.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있나요?

(예 : 계약만료, 폐업 등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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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기존 업체 폐업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증명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2. 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하면 되고 증명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3. 똑같은 질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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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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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하여야 합니다.

    2. 네 통보서가 있다면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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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시 계약직으로 취득 신고가 되었다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고용보험 가입시 정규직으로 취득이 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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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양도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새 사업장에 입사를 거부한경우 자의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급여가 낮아지게 되어 거부한 것이기에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장에서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정도로 처리해준다면 1번 사유보다 쉽게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가능할 것 입니다.

    3. 사업장에 계약만료 또는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사업장이 협조하지 않는 다면 적은 급여로 근로계약 제시한 부분을 증명하시어 실업급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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