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근무하였고 원장님이 바뀌셔서 퇴사합니다.
새로오실 원장님은 저희와 무조건 일할 생각은 아니셔서 근무조건을 말씀하시고 계약할거면 연락달라하셨고월급이 삭감되어(20%까진 안되요ㅠ) 계약 진행을 하지 않기로했습니다. 현재 새로올 직원들도 모두 뽑았구요.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라 오늘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라 아직 6개월이 남은상태이구요 이런상황에서도 자진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 고용승계 얘기는 안하셨고 현재 원장님이 퇴직금도 정산해주시기로했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주시거나 권유하신적도 없는데 조건이 안되는지요ㅠㅠ
1. 계약거부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면 거부했다는 증명서류가 있나요?
2.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본 업장의 양도 양수로 현재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3.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있나요?
(예 : 계약만료, 폐업 등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