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1~2명을 데리고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무단결근하는 직원이 있으면 당장 피해가 커서 채용시에 고지했다면 해고가능한가요?
1.직원1~2명을 데리고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무단결근하는 직원이 있으면 당장 피해가 커서 채용시에 이를 고지하고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무단결근시엔 해고하면 문제없는거 맞나요?
2.상습지각시에도 근로계약시에 명시만 하면 해고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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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 다른 사유가 없더라고 해고가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뭐 무단결근등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단,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이 되는데요 ~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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