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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꿀벌222
고마운꿀벌22221.10.06

직원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장 제외 직원 2명을 두고있는 사업장 입니다.

직원 2명을 권고사직하고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시,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에 차질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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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 제외 직원 2명을 두고있는 사업장 입니다.

    직원 2명을 권고사직하고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시,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에 차질이 생기나요?

    1.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2. 권고사직을 하고 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면,

    권고사직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재 및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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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2명을 권고사직하고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시,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에 차질이 생기나요?

    노동청에 조사가 나올지는 알수 없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과태료 발생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반환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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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2명을 권고사직하고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시,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에 차질이 생기나요?

    - 아닙니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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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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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명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있지만,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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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 제외 직원 2명을 두고있는 사업장 입니다.

    직원 2명을 권고사직하고 곧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시,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에 차질이 생기나요?

    -> 그렇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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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권고사직이 이루어져 소속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신규채용과 관련없이 권고사직

    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권고사직후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노동청 조사가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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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고,해고는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온다거나 권고사직한 직원의 실업급여수급(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에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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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 후 신규 채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조사대상이 된다거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곧바로 신규채용 진행 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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