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입니다 징계해고를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지각을 많이하여 시말서를 여러장 받아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태가 불량할시 징계해고할수있다고 기재해놓았어요

이경우 직원에서 징계해고를하려고할때

  1.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30일전에 통보해야하나요?

  2.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함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의 귀책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태불량으로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네 징계해고를 하여도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 징계해고사유가 근태불량인데, 일반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 외에는 실업급여를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