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한 직원 바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단결근을 한 직원을 바로 퇴사시켜도 문제가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 두번째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퇴사 같은건 안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회의 무단결근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단결근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이 되지만 다른 잘못이 없고 하루 이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도록 다른
징계를 해보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 결근이 잦은 경우 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2회 정도라면 해고는 심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를 할 것임을 통지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해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단결근을 한 직원을 바로 퇴사시켜도 문제가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 두번째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퇴사 같은건 안적었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이 존재해야하는 바,
통상 하루결근으로는 해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주일 내내 결근하는 것과 같이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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