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단결근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이 되지만 다른 잘못이 없고 하루 이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도록 다른
징계를 해보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