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한명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 사유는 주요 업무에 대한 잦은 실수와 반복적인 누락 등의 근로자 귀책사유이고
해고통보서나 근로자에게 말로도 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실업 급여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 당한 경우 수령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한게 아닌걸 어느정도 인정한게 되나요? 부당해고 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건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그대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