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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타킨117
지적인타킨11723.04.20

직원 해고 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시 부당해고 신고 여지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한명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 사유는 주요 업무에 대한 잦은 실수와 반복적인 누락 등의 근로자 귀책사유이고

해고통보서나 근로자에게 말로도 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실업 급여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 당한 경우 수령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한게 아닌걸 어느정도 인정한게 되나요? 부당해고 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건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그대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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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시한 경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은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실수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행위와 부당해고인지 판단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하여 부당해고 아님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은 노동자가 하는 것이고, 이직확인서는 그저 사실대로 발급하면 되는것입니다.

    진정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애초에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나, 말씀하시는 바에 따른 잦은실수나 반복적인 누락에 한정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직확인서와는 별개로..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없는 노동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 대상)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접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자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영향이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사실만으로 해고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것이 사실이고 맞다면 이직확인서도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근로자가 요청한 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해고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은 의무사항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여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