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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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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계약 후 재하도급은 무조건 불법인가?

원청에서 하도급에게 일감 계약을 한 후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무조건 불법으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원청과의 계약 내용에 해당 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계약에 위의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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