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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렬한흑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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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6

불법 하도급 법률에 관한 문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의 하도급을 하는 의미는 '하도급을 준 자'를 의미하는지 또는 '하도급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양 '하도급을 주고 받은 자'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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