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또는 하청이란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하도급을 준자와 받은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