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길을 다니다보면 폰을 핸디?긴막대기에 고정 시키고 본인이나 배경이 나오게 촬영하는거 같던데
지나다니다보면 거기에 찍히는 일반 시민은 혹
촬영한 사람이 유튜브나 기타 공개된 곳에 올리면
불법 아닌가요?
동의를 안했으니까요. 지나가는데 그런거보면 빙돌아가는데도
불편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까지는 아니겠으나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모습이 특정된다면, 시민 각각에 대한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