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다 못쓰고 남은 연차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지난달 연차에대한 수당을 지급할수없으니 다 사용하라고 지시를 전직원이 받았는데요. 회사근무하는 사람이 적다보니 회사에서 업무가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하여서 연차를 아직 소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2월말까지 소진못하게 된 연차에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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