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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24.04.23

전세 거주중인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 되는 권리인가요?

보통 전세 거주중이면서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전세 나갈때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도 임차인에게 권리가 인정되는 개념인지 궁금하고, 집주인이 안주겠다고 했을경우 소송을 해서 받아낼수도 있는 권리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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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는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지불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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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에 해당하고

    계약 당시 별도로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바 없다면 미지급 시 반환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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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원을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특약사항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민사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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