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 거주중이면서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전세 나갈때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도 임차인에게 권리가 인정되는 개념인지 궁금하고, 집주인이 안주겠다고 했을경우 소송을 해서 받아낼수도 있는 권리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