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 거주중이면서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전세 나갈때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는데요, 이게 법적으로도 임차인에게 권리가 인정되는 개념인지 궁금하고, 집주인이 안주겠다고 했을경우 소송을 해서 받아낼수도 있는 권리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는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지불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에 해당하고
계약 당시 별도로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바 없다면 미지급 시 반환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원을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특약사항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민사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