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장기수전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은 그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매매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전소유자나 현소유자 누구에게 청구할지 관련법이나 판결은 없는듯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을 보면,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유추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보는 현재의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