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에서 전세로 오래 동안 살고 있는데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편의상 집주인 대신 세입자가 미리 내고 계약 종료 시 정산해서 받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전셋집을 양도했을 경우 전 집주인과의 계약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운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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