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세법상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해당 중고플랫폼 등에서 연간 일정금액 초과하는 중고거래 매매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해당 매매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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