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퇴직금/퇴사확인서 퇴직금 합의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
제가 5월 13일 퇴사를 구두로 말씀드리고 (녹취있음) 인수인계 올 사람까지 하기로했는데
6월13일 한달동안 사람도 못 구하고 면접도 없어 6월 30일에 그만둔다고함 하지만
똑같은 말(인수인계는 해야지) 되풀이 하면서 취하됌
7월1일 부터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인수인계 서면으로 남김)
6월 급여는 15일에 , 퇴직금은 14일 이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림.
오늘 퇴사 확인서 써야되니까 오라고 말씀하심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께서 전달해주신건데 퇴사 확인서에
1. 퇴직금(524만원) 6개월로 나눠서 준다는 말로 첫달은 24만원 그다음 부터 100만원
하지만 전 일시지급을 원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14일 지난 후 노동청가서 신고 해야할까요?
2. 회사에서 있는 일 발설하면 민형사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 라고 적혀져 있는데
만약 1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퇴사 확인서에 싸인을 하게되면 노동청가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그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어 그 사장을 신용할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