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날씬한표범133
날씬한표범133
21.12.21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절차 문의합니다(답변급함)

사진 첨부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한달정도 근무한 회사가

관두게 되어서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 둔다고 말씀을 드렷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퇴사 15일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기로 함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는 사직의사를 표하고 사직서 제출후 15일 이내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엇습니다

근데 담당자는 그건 아니다

회사에 보고한 바로는 1달을 채워야 한다

즉 사직의사 밝힌날로부터 1달..

최대한 다른 대체인력을 구하겠지만 그때까지 일을 하는건 본사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켜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도의적으로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 회사에 하루도 더 이상 몸담고 싶지가 않네요

시간도 시간이고, 후회하는 중입니다

교대직이기 때문에 인력이 금방 구해지지가 않는거 같네요

이때 회사내규가 우선인지? 자꾸 본사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달을 채워야하는 내규는 보지도 못했네요

제가 서명한건 사직 15일이전 말하는 근로계약서인데요

이걸보고 서명한건데 계속 저렇게 이야기하니 답답합니다

퇴사통보를 하고

15일차가 거의 다 되었고 이제 결정을 해야합니다

다른 답변에서는 이게 무단퇴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16일차에 근무를 나가지 않아도

저한테는 불이익이 없는걸까요?

최대한 쉽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들이 하나같이 너무 고퀄에 복사붙여넣기 하시는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노파심에 덧붙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