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세입자가 등기권리증 시리얼넘버를 알려달래요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데.. 등기권리증 시리얼넘버를 달라고 해서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집빼서 나가겠다는데...
나가라고 해도 되는건지 매매도 내놓은 상태라
그냥 시리얼 넘버 주고.. 매매에 협조해달라 그래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1. 나가라고 하고.. 전세 세입자 집보러 올때.. 매매도 같이 해달라 그럴까......
2. 시리얼넘버 주고.. 매매에 협조해달라고 그럴까..
어떤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집담보로 대출내서 저한테 바로 주고.. 세입자는 이자만 내고 있다가.. 나갈때.. 제가 그 보증금 은행으로 바로 입금하는 방식인건 아는데
집담보라는게 꺼름찍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세입자가 전세권등기가 아닌 상황에서 등기권리증 시리얼넘버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알려주실 필요 없고, 이를 알려주지 않앗다고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임차인 해지를 주장하면 현 진행상태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데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시면 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전세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아닙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기에 임차인 스스로 서류제출과 대출실행, 이자부담을 하는 것이지, 전세대출시에는 실제 등기가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질권설정에 대한 동의만 있을 뿐 그외 서류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집담보로 대출은 명의자 본인만 받을수 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등기를 위한 시리얼넘버요구는 저당권이 아닌 전세권등기를 위한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또한 임대인 동의 없이는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정확한 상황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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