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모리노아
모리노아23.01.15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아이들이 밤 10시까지 시끄럽게 해요

문제는 한 두명이 아니라 무슨 가족모임읗 하는지 아파트에 맘맞는 사람끼리 모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에 한번은 밤 10시까지 여려명의 아이들이 엄청 시끄럽게 합니다 어느정도냐면 1층사람들이고 우리가 2층인데 쿵쿵소리가 윗층으로 전해지고 소리는 옆방에서 소리지르는것처럼 엄청 큽니다. 문 부시는 소리처럼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진동도 느껴집니다. 무슨말 하는지 들릴정도로 큽니다.

이럴때 처벌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행위로 판단되지 않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이나 소음 유발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자체로는 이를 범죄로 보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