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층 다른 호실을 추가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주사들은 사업자등록증에 입주한 지식산업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차한 호실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먼저, 추가로 임차할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기존 호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동일한 임대인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추가 호실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호실에 대한 정보를 정정하여 기재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차한 호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차한 호실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발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