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계약서에는 세전 임금을 표시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기본급이 2,010,580원은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계약서의 내용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기본급+제수당+연차수당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어쨌든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위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기본급이 179만원이라는거지, 실수령액이 179만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주 40시간 근로자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달 이슈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세전 25,000,000원/12개월= 2,083,333원이며,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기본급은 최소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1,797,340원으로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실수령액을 기재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세전금액으로 보입니다. 또한 2500만원에 월 제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된 듯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