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세전 25,000,000원/12개월= 2,083,333원이며,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기본급은 최소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1,797,340원으로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