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35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동종의 근로자이고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면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특근비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비조합원에게도 지급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