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프리랜서라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볼 필요 없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그 실질이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의 실질이 근로자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계약서 문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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