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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끼리147
명랑한코끼리14724.04.10

휴대폰 매장프리랜서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2년 6개월 동안 일했고 월4회휴무 정해진 장소에서 10시부터 8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안들었고

기본급210만원에 판매수당20프로해서 월400-500만원정도 평균적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프리랜서라 줄수없다고하는데 3개월평균치에 일수를 나눠서 계산한 금액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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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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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프리랜서는 아니고 출퇴근이 일정하고 고정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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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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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의 명칭 보다 근로 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을 다툴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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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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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신 일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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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었고 기본급도 지급받고 있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겨웅 노동청에 퇴직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체불 절차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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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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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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