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