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쿨한거위59
쿨한거위5922.09.04

아파트 전세 계약시 대처요령은

아파트 전세 계약시 요즘같은 가격하락 시기에 아파트 매매가액이 전세가액보다 적어질경우 세입자인 경우 불안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4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계약시점에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때에비해 부동산 가격이 낮아져 전세보증금이 차지하는 일정비율이 넘는다면 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요즘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계약시 아래 항목을 검토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부동산 하락기입니다.

    얼마전 기사에 깡통전세 우려 집값의 80%로 전세 빨간불입니다.

    먼저 집값시세부터 알아보세요.

    만약 요구하는 금액이 집값의 80%로 정도라면 요구에응하지말고

    60-70%로대로 가격조정 요구하세요.

    전세금액이 위조건을 충족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비용이들더라도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 고려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집을 역전세 내지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전세가가 집 시세의 적어도 80%보다 적은 집을 선택하시어 계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추천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액 이내이며 선순위채권액이 추정시가의 60%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