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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시 대처요령은

아파트 전세 계약시 요즘같은 가격하락 시기에 아파트 매매가액이 전세가액보다 적어질경우 세입자인 경우 불안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계약시점에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때에비해 부동산 가격이 낮아져 전세보증금이 차지하는 일정비율이 넘는다면 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요즘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계약시 아래 항목을 검토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부동산 하락기입니다.

      얼마전 기사에 깡통전세 우려 집값의 80%로 전세 빨간불입니다.

      먼저 집값시세부터 알아보세요.

      만약 요구하는 금액이 집값의 80%로 정도라면 요구에응하지말고

      60-70%로대로 가격조정 요구하세요.

      전세금액이 위조건을 충족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비용이들더라도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집을 역전세 내지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전세가가 집 시세의 적어도 80%보다 적은 집을 선택하시어 계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추천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액 이내이며 선순위채권액이 추정시가의 60%이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