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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체적인 기능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고, 관련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체적인 기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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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2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인도적 지원증가, 금강산 육로관광 착수,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 간의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자문과 건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