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놓고 온 물건을 주인이 버렸습니다.

가게에 물건을 두고왔고 당일에 전화로 찾으러 간다 연락 해두었습니다. 사정상 당일에 찾아가지 못했는데, 2-3일 뒤에 주인이 그 물건을 버렸다고 합니다. 손괴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일에 찾으러 가겠다고 미리 알린 상태라면 가게 주인에게 해당 물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는 주인이 물건의 소유권이 손님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나, 단순히 방치된 것으로 오인해 폐기했다면 고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물건을 영득할 의사로 점유해야 하므로 단순히 내다 버린 행위에는 적용하기가 다소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약속한 날짜보다 방문이 늦어진 점이 책임 제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약속한 일시에 방문하지 않아 실제로 폐기 처분한 것이라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