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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09

반송통관이라는 게 있던데 어떠한 것인가요?

사업자 통관으로 구매한 물품이 전파법에 걸려버렸습니다!! 인증비용도 만만치 않고 폐기하려니 아까워서 반품을 하고 싶은데요. 반품이 불가한 경우가 있나요? 반송통관이라는게 있던데 이것은 한국에서 해외로 반송할때만 통관하는것이고 중국현지 통관은 진행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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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반송신고의 경우 신고가 가능한 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된 물품의 경우에는 단순반송물품으로서 반송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반송은 기존 수출자에게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수출자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기존 수출자가 중국소재 수출자인 경우 자국(중국)에서 수출된 건이므로 반송되어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통관)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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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사를 통해 반송통관이 가능하며, 중국현지 통관은 해당 현지의 중국통관 대행사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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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상의 반송통관의 개념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반송통관 업무를 관세사 등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가는 국가(중국)에 대한 통관절차는 해당 국가에서 해결해야될 것이며, 운송절차를 거치면서 진행한 포워딩 업체 등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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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송물품은 크게 단순반송물품, 통관보류물품, 위탁가공물품, 중계무역물품, 보세창고반입물품, 장기비축 수출용 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으로 나뉩니다.

    • 단순반송물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수출자 또는 외국수출자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

      • 당해 물품을 운송한 선박(항공)회사 또는 그 선박(항공)회사로부터 물품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

      • 외국수출자와 당해 물품에 대한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한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

      • 당해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

    • 통관보류물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수출자와 당해물품에 대한 매매등 계약을 체결한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

      • 당해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처분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

    • 위탁가공물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위탁가공 수출입인정을 받아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반입된 물품

      • 당초 위탁가공수출입 인정기관에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필요한 절차 및 증빙서류를 득한 물품

    • 중계무역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인정을 받은 물품

    • 보세창고반입물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순반송 물품의 경우와 동일

    • 장기비축 수출용 원재료 및 수출품 사후보수용품은 수출승인서(해당물품)를 소지한 자

    반송물품은 보세운송기간 7일 이내에 간이보세운송업자 명의로 보세운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적완료 후 7일 이내에 선장수령증(M/R)이나 적하목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선적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송요건 해당여부 검토

    2. 반송신고

    3. 물품검사

    4. 통관심사

    5. 반송신고수리

    6. 선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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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송물품은 지정장치장 등에 반입하고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신고하여야 합니다.

    반송 이후 중국 현지통관은 중국에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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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반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없거나 반품, 폐기 등의 이유로 반송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반송은 말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신고이므로 해당 신고를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되며, 다시 수취한 국가에서의 재수입신고는 해당 국가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거기까지 진행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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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송통관이란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수입절차 없이 외국으로 재반출하는 것을 뜻하며 중국내 통관은 중국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셀러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ㅇ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ㅇ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반송신고)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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