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연장시 상향금액 의무%랑 기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전세 기간연장은 의무적으로 5%인상으로 확정인가요 ?
아니면 올해 최초 계약분 부터 인가요
기존꺼 연장도 소급되서 적용되나요 ?
2주택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은 안 했습니다.
기존2년후 2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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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5% 상한률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연장분도 포함해서 연간 5%를 초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임대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이전에 몇 번 계약을 갱신했는지는 상관없이 법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문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내역은 세무회계 질문이 아닌 부동산 및 재태크질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카테고리에서 다시 질문을 하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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