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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배환도상어
가해자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물건이나 지위 등의 것들은 입증만 된다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절차가 따로 필요한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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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돌려받으려면 가해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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