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대한 반환 청구 경찰+ 민사소송 있을까요?
소액 민사소송 판결후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품 반환 청구를 하고싶은데 경찰쪽에도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있는지와
민사소송으로 진행할시에는 어떤 법적 근거로 반환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상대방에게는 내용 증명 보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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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물품반환청구는 경찰이 아니라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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