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판결후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품 반환 청구를 하고싶은데 경찰쪽에도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있는지와
민사소송으로 진행할시에는 어떤 법적 근거로 반환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상대방에게는 내용 증명 보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물품반환청구는 경찰이 아니라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