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인사팀에 가족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를하니 연봉제 직원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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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인사팀에 가족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를하니 연봉제 직원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받을수 없는 건가요?
->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법으로 지급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그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가족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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