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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뱀눈새193
그윽한뱀눈새19322.07.06

가족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인사팀에 가족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를하니 연봉제 직원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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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인사팀에 가족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를하니 연봉제 직원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받을수 없는 건가요?

    ->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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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법으로 지급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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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그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가족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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