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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섹시한너구리22220.04.08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않나요?

회사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양가족이 있어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로부터 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에는 가족수당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가족수당은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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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진성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의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대법 1992.7.14, 91다5501). 또한,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5.11.27, 2012다1098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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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하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지급하는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의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성이 부인됩니다.

    -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그 절반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대법 1992.7.14, 91다5501). 또한,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5.11.27, 2012다10980).

    선생님의 회사에서 부양가족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일률성이 부인되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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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수당에 대하여 판례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전직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가족수당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사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의 가족수당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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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 항목의 명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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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등이 필요하며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에서는 추가적으로 고정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실제 가족 부양 수대로 지급하는 경우 은혜적인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족 수에 상관 없이 1인 가족에게도 매월 정기적으로 직원 전체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명칭만 가족수당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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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본인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가족수당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고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 가족수당 中 본인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가족수당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고 판시 (대법 2012다10980, 2015-11-27)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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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당 임금항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고, 일률적이고,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과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하는바,

    1)만약 가족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만 최소 보장분이 보장되어있는 경우 해당 가족수당이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후자의 경우 최소보장분에 한해) 2)실제 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라면, 통상임금 요건 중 일률성이 충족이 안되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받으시고 계신 가족수당의 성격을 잘 판단하여 위 사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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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①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라 보아야 하고

    ② 취업규칙 등에 의해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ㆍ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판 2003. 4. 22, 2003다1065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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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수당을 어떤 명목으로 받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는 형태. 이것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가족 수에 따라 가족수당의 금액이 달라지고, 가족이 없으면 가족수당이 나가지 않는 유형의 회사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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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시 당연히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3.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라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일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입장입니다.

    4. 이를 고려해 볼 때, 가족 수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은 고정된 것이므로 해당 금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가족 수에 비례하여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따라서, 가족수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만큼은 연차휴가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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