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가족수당은 지급하는 직급이 정해져있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급이 주임까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대리이상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이란게 지급하는 기준이 회사 내 정책이가요? 아님 법적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하여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급이 주임까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대리이상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이란게 지급하는 기준이 회사 내 정책이가요? 아님 법적 수당인가요?
-> 가족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급이 주임까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대리이상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이란게 지급하는 기준이 회사 내 정책이가요? 아님 법적 수당인가요?
가족수당이라면 가족부양여부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이와무관하게 특정직급인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밀접한관련이 있는 것으로 임금 기본급에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당산정시 반영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적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어느정도의 합리성은 갖춰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해놓은 수당이 아닌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정의되어있지 않으며 법적수당이 아닙니다.
회사 사규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회사 재량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져여 있을 뿐이며, 가족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가족수당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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