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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가족수당은 지급하는 직급이 정해져있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급이 주임까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대리이상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이란게 지급하는 기준이 회사 내 정책이가요? 아님 법적 수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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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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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하여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급이 주임까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대리이상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이란게 지급하는 기준이 회사 내 정책이가요? 아님 법적 수당인가요?

    -> 가족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급이 주임까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대리이상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이란게 지급하는 기준이 회사 내 정책이가요? 아님 법적 수당인가요?

    가족수당이라면 가족부양여부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이와무관하게 특정직급인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밀접한관련이 있는 것으로 임금 기본급에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당산정시 반영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적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어느정도의 합리성은 갖춰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해놓은 수당이 아닌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정의되어있지 않으며 법적수당이 아닙니다.

    회사 사규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회사 재량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져여 있을 뿐이며, 가족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가족수당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