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급이 주임까지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대리이상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이란게 지급하는 기준이 회사 내 정책이가요? 아님 법적 수당인가요?
-> 가족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