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시 국내 등기부등본 변경
안녕하세요.
23년 12월 주재원 발령을 받아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2~3년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와이프 및 다른 가족들은 한국에서 거주중이며 단신부임으로 와서 당분간 이렇게 떨어져 지낼 예정입니다.
곧 이 곳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현재 한국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거주지에서 제가 전출되거나 변동사항이 기록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하였고 확정일자/전입신고도 다 완료된 상태이며 절대 변동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두달 후 전세계약 만료,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예정)
해외에서의 재외국민등록(이민 아님)이 한국의 주민등록 등/초본 기록의 변동을 가져오는지 여쭙니다.
재외국민등록과 한국의 주민등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자신의 거주지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주민등록은 한국 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거주지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더라도 한국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전세집 계약을 작성자 분 이름으로 하였고, 확정일자/전입신고도 다 완료된 상태라면, 재외국민등록을 하더라도 전세집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예정이라면,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등본은 한국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나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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