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지금 전세 세입자가 입주중입니다. 세입자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주소지 이전할 곳이 이 집 밖에 없는데 저도 주소지 이전해도 되나요?
주소지 이전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서 세입자가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출입구가 하나이고, 분리된 주방 등이 없다면, 독립된 단독생활이 불가하므로 단독 세대주로 중복 전입은 불가합니다.
다만 세입자의 동거인으로는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