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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다람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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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를 내고 경매 낙찰후 매매업사업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매매사업자 내고 경매 낙찰 받아서 작년에 매도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그냥 제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매도 후 세금처리할때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로 들어가서 처리하면 문제되는건 없는거죠? 혹시나 개인 양도세로 들어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발생한 거래 횟수 등에 따라 세무서에서 이를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