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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부드러운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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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경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복가능여부?

A집에서 거주 중 5월에 B집으로 이사했습니다.

A집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집이라 1~5월 세액공제 입력을 하고,
B집은 기준시가가 넘어 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6~12월 월세는 현금영수증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는 각각 1~5월 세액공제, 6~12월 소득공제 모두 적용이 되는걸까요?
신청 중 중복공제불가 알람이 떠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복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월은 월세세액공제, 6~12월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동일한 월세에 대해서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