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하나요
월세가 2달 연속 미납 되었습니다.
예로 1월 2월 연속 안들어왔다가 3월에 세달치 한번에 월세가 들어왔다면 10 월 만기인 계약의 갱신권을 거부할수 있나요? 아니면 3월에 밀린 월차임을 받았기에 거부권이 없나요?
거부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카톡이나 문자로 현재계약 해지 의사만 말해도 되는지 아님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미 2기의 차임연체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늡니다. 의사표시는 증거로 남을 수 있게 내용증명 등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이 만기 인 점에서 위의 경우 2기의 차임 연체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겠으나 해지를 하지 않고 3개월 치의 차임 연체에 대한 변제를 한 경우라면 연체로 보기 어려워 갱신 청구권 거절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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