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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부른고릴라111
배부른고릴라111
21.06.14

이런경우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하나요

월세가 2달 연속 미납 되었습니다.

예로 1월 2월 연속 안들어왔다가 3월에 세달치 한번에 월세가 들어왔다면 10 월 만기인 계약의 갱신권을 거부할수 있나요? 아니면 3월에 밀린 월차임을 받았기에 거부권이 없나요?

거부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카톡이나 문자로 현재계약 해지 의사만 말해도 되는지 아님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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