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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애벌래146
순박한애벌래14624.02.22

휴게시간 입증 녹취 상대동의없이 녹취된 증거

같은 근로자로서 휴게시간. 미부여에대하여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녹취된것인대 그게 증거로 제출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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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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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자가 되어 녹음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 받지 않고 녹음을 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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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었더라도

    녹음파일은 대화 당사자로서 증거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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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다 하여도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해당 녹취파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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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제3자가 있는게 아닌 질문자님과 회사 대표자(관리자) 두사람의 대화라면 동의없이 녹취를 하더라도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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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대1 당사자간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진 않습니다.

    다만 3인 이상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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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취해도 위법이 아니고 증거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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