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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꿀벌264
비상한꿀벌26423.12.04

통화녹음본이 휴게시간 미부여 주52시간초과 증거 성립할 자료가 되나요 ?



저렇게 의도적으로 여쭤봐서 12시간씩 일하는 증거를 통화녹음 하였는대 이게 증거가 될가요 ? 저통화하신분은 사장님 사위신대 스케줄관리랑 직원관리를 하십니다



사장님이 무시하는듯 하신 발언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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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첫번째는, 증빙할 참고자료로 사용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저정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화내용에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증거가 될 수 없겠죠. 직장내 괴롭힘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회사에서 인정하는 녹취나 문자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질문에 무시하는듯한 내용으로 답변한다는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녹음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