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의도적으로 여쭤봐서 12시간씩 일하는 증거를 통화녹음 하였는대 이게 증거가 될가요 ? 저통화하신분은 사장님 사위신대 스케줄관리랑 직원관리를 하십니다
사장님이 무시하는듯 하신 발언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첫번째는, 증빙할 참고자료로 사용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저정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화내용에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증거가 될 수 없겠죠. 직장내 괴롭힘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회사에서 인정하는 녹취나 문자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질문에 무시하는듯한 내용으로 답변한다는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녹음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