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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비상한꿀벌264
비상한꿀벌264

통화녹음본이 휴게시간 미부여 주52시간초과 증거 성립할 자료가 되나요 ?



저렇게 의도적으로 여쭤봐서 12시간씩 일하는 증거를 통화녹음 하였는대 이게 증거가 될가요 ? 저통화하신분은 사장님 사위신대 스케줄관리랑 직원관리를 하십니다



사장님이 무시하는듯 하신 발언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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