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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도요213
보람찬도요21320.10.17

통장 또는 체크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했을경우 처벌을 받는가요.

제가 아는 지인이 모바일 체팅으로 타인과 대화중 타인으로 부터 통장 및 체크 카드를 양도 하면 돈을 준다고 하여 본인의 통장과 체크 카드를 양도 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본인의 통장등은 양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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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면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2호), 만약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통장의 예금주가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3130856824976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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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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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으며, 특히, 양도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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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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