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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9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친구가 자기는 통장을 만들지 못하여 통장을 좀 만들게 통장을 대여 좀 해 달라 그래서 해 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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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률에서는 자기 명의 체크카드나 통장 OTP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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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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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당히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대여 요청은 거절하셔야 하며 응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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