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친구가 자기는 통장을 만들지 못하여 통장을 좀 만들게 통장을 대여 좀 해 달라 그래서 해 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률에서는 자기 명의 체크카드나 통장 OTP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당히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대여 요청은 거절하셔야 하며 응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