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대여해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통장을 대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용이 안 좋아 통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인에게 통장을 대회해 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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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대여해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장과 함께 접근매체(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장을 대여해준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전자금융법위반이나,
이를 대여받은 자가 범행에 사용한 경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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