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대금은 지불 받지 못하고 부가세는 제가 다내고 상대가 폐업을했는데 이런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요~?
폐업한 사업자로 마이너스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손해를 안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이대로 대금도 못받고 부가세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돈을 못받고 폐업했다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폐업한 거래처가 법에 따른 파산 등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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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신청 : 대금을 못받은 사유가 발생한 날(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관련 서류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합니다.
2) 대손상각 처리 :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대가 수령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손상각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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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기간(3년) 이후에 대손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기간이 너무 기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계약의 해제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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