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신청 : 대금을 못받은 사유가 발생한 날(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관련 서류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합니다.
2) 대손상각 처리 :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대가 수령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손상각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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