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 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회사에서 저녘20:40출근하여 이튿날 오전11:00까지 근무하였읍니다.정취,잔업,야간,몇시간인지알여주서요!특히는 07:00부터11:00까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고, 22:00부터 06:00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40~다음 날 오전 11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2:00~06: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