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선량한노루275

선량한노루275

법적 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회사에서 저녘20:40출근하여 이튿날 오전11:00까지 근무하였읍니다.정취,잔업,야간,몇시간인지알여주서요!특히는 07:00부터11:00까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고, 22:00부터 06:00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40~다음 날 오전 11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2:00~06: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