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위 법령에 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